보수교육 시범운영 (‘23. 8~10월) 중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이수로 인정합니다.
☞ 시범 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‘24년 ~ ‘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
‣ 시설형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☞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제12조제1항 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