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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국가자격제도

● 요양보호사란?

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・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

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,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
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’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・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(시・도지사 발급) 신설

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・자격증의 교부 등)

  •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・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  •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“요양보호사 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・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③ 시・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④ 시・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● 1. 기본정보

  • (1)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  • (2) 시행기관 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  • (3) 응시자격 :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
  • (4) 홈페이지 : www.kuksiwon.or.kr

● 2. 자격정보

(1) 요양보호사
  •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·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.
  • ② 요양보호사는 치매 ·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.
  •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, 심리적,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.

(2) 자격 특징
  •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. 초기에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‘노인복지법’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  • ②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,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. 4. 26.부터 ‘요양보호사’로 단일등급화 되었다.
  • ③ 2022년까지 연 4회 대규모 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이 2023년도부터 주당 5회로 소규모 방식으로 변경되고 기존 지필시험에서 CBT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