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요양보호사란?
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・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
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,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’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・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(시・도지사 발급) 신설
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・자격증의 교부 등)
● 1. 기본정보
● 2. 자격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