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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보수교육기관 지정

■ 집합교육기관의 지정절차

집합교육기관지정절차

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교부

  • 교육 경험, 전문성,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(최대30일)
  • 교육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지정 거부 가능(서면 통지)

■ 집합교육기관의 지정

● 지정 신청 방법

  • 보수교육 예정 기관 등이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(장기요양운영센터)방문
  •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

●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

  • 1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-- 교육기관 주소, 수용인원 등 기재
  • 2. 정관(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)
  • 3. 시설 구조 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, 설비의 목록
  • 4.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
  • 5. 연간 보수교육 계획서
  • 6. 보수교육 운영규정
  • 7. 직원의 현황,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8. 최근 2년 내 요양보호사 교육 실적

※ 3,4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로 대체 가능

● 운영체게의 수립

  • 보수교육 운영규정 : 교육방법, 교육시간, 정원 및 일정등록, 개인정보보호, 교육생관리, 인력운영, 교육결과의 관리, 교육비 수납 및 회계,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
  • 보수교육 연간사업계획서 : 교육운영과정, 목표인원 수, 예산 등

● 시설 • 장비

  • 강의실 • 사무실 : 연면적 60㎡ 이상
  • 실기 학습에 필요한 학급교구 등

● 인력


    전담직원 : 출석 및 본인 확인, 수납관리 및 이수증 발급 등 교육진행 및 행정업무
    보수교육 운영 시에만 근무 가능
    [기관장(대표자) 겸임 가능, 단 강사가 아닌 경우로 한정]
  • 강사운영 : 전임, 외래 구분없이 사회복지•노인복지분야 및 보건 [의료,간호,영양 등] 분야 각 1인 이상으로 운영

● 강사 인력의 자격 (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•강사 기준 준용)

  • 1. 『고등교육법』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• 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
  • 2. 사회복지•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3.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에 따는 사회복지사 1급, 『의료법』 에 따른 의료인, 『국민영양관리법』 에 따는 영양사, 『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』 에 따는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4.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