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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플랫폼 교육기관 지정

■ 온라인 교육기관

온라인 교육기관 =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기관

● 온라인 교육의 일반원칙

  • 공단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, 지정 받은 기관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
  •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보수교육기관에서만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
  • 법인, 단체, 협회 등이 구축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기관에서는 개별 실시기관 관리 감독

※ 개별 실시기관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, 운영 기관 취소도 가능
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기관에서는 개별 실시기관 관리 철저

온라인 교육기관[플랫폼 운영] 개별 교육기관 [실시]
  • 시스템(교육 콘텐츠 포함)유지, 보수 및 개발
  • 교육 운영 계획 수립
  • 이수 결과 등 취합 보고
  • 개별 실시기관 관리•지원
  • 교육생 모집
  • 교육과정(강의) 구성
  • 교육생 진도 관리
  • 이수 결과 관리

■ 온라인 교육기관 지정절차

집합교육기관지정절차

● 온라인 교육기관 지정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보수교육기관 지정시 교부

  • - 지정 조건 미 충족, 요건 상세 확인 시 최대 30일 소요

● 온라인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후 테스트 운영 단계

  • - 반복되는 오류, 심각한 결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■ 온라인 교육기관의 지정

● 지정신청

  • - 건강보험공당 본부 보수 교육 담당 부서, 지정신청서 + 증빙 서류 제출[이메일]

●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

  • 1. 요양보로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-- 교육기관 시스템 주소 기재
  • 2. 온라인 교육기관 정관, 구성조직도(교육전담부서), 회원명부(단체•협회 인 경우만) 각 1부
  • 3. 최근 2년내 요양보호사 교육 실적
  • 4. 보수교육 운영규정
  • 5. 시설 구조 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, 설비의 목록
  • 6.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  • 7. 연간 보수교육 계획서
  • 8. 교육전남 조직, 인력형황
  • 9. 장비(전산처리장치 등) 목록 및 전산 시스템 개요서
  • 10. 직원의 현환, 자문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
※ 5,6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로 대체 가능

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

  • 1. 사회복지 • 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2. 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따는 사회복지사 1급, 『의료법』에 따른 의료인, 『국민영양관리법』에 따른 영양사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3.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● 운영체계의 수립 및 운영

  • 정관, 조직도(교육전담부서), 회원명부 [단체•법인 등 인 경우]
  • 보수교육 운영규정 : 이용약관, 보수교육 수료 인정기준, 개인정보보호, 결재•환불, 교육결과의 보고, 보수교육비 별도 회계, 기타 보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내용
  • 보수교육 연간사업계획서 : 보수교육 연간 목표, 실시기관 수, 보수교육비 수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내용,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

● 시설 • 장비

  • 사무실 평면도 -- 전용면적 60㎡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
  • 시스템 시설•장비 현황 -- 『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, 시설•장비요건 등에 관한 규정』 별표1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 중 "위탁훈련"의 장비요건 증빙
  • 기술업체 제휴 계약서 사본 1부 (서버 관리보안, 개인정보 처리 수탁에 관한 내용 등)
  • 시스템 개요서

● 시스템 필수 구성

  • 교육생 메뉴 : 교육정보제공, 회원가입, 수강신청, 결재•환불, 교육수강, 진도확인, 개인수강이력 (이수결과 출력), 고객지원
  • 교육 목적 및 전반적인 진행절차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 구성
  • 고객지원 : 회원가입, 수강신청, 결재•환불, 교육진행 및 최적학습환경, 교육내용에 대한 문의 등 시스템 사용에 대한 학습자 지원을 위한 메뉴
  • 관리자 메뉴 : 교육진행상황 모니터링, 과정운영, 이수결과 관리

● 온라인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
  • 독립적인 하드웨어 구성 필요
  • 진도 관리 장치 필요[SMS, 알림톡 등]
  • 고객지원메뉴 및 전담부서 운영
  • 동시접속 등을 고려,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보
  •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보안관리 철저
  • 관련 규정 준수, 이수결과 오류 점검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