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신청
● 시험
가. 시험과목 등
시험과목 | 시험내용 | 문항수 | 시험방법 및 형태 |
필기 | 요양보호론 | 35문항 |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|
실기 | 요양보호에 관한 것 | 45문항 |
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론,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
나. 합격자 결정
필기.실기시럼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다. 응시자격
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
*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
● 자격증 신청
가. 구비서류
*2024.1.1 부터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 건강진단서에는 "[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]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.대바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"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나. 신청절차
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다. 처리절차
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●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
시.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(단, 제1항 1-3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함)
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