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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및 자격증 신청

■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신청

● 시험

가. 시험과목 등

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
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
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

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론,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

나. 합격자 결정

필기.실기시럼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
다. 응시자격

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

*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

● 자격증 신청

가. 구비서류

  •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[붙임 9]
  • 사진 1장(3cm x 4cm)
   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  •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[붙임 10]
  • 경력증명서 [붙임 19]
  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  • 건강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)

    *2024.1.1 부터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 건강진단서에는 "[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]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.대바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"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
나. 신청절차

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다. 처리절차

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
●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

시.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(단, 제1항 1-3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함)

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

  • ① 시.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  • 2.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    •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    • 4.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.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    • 5. 자격증을 대여.양도 또는 위조.변조한 경우
  • ② 시.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영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