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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가능 대상 및 결격사유

● 요양보호사 교육가능 대상

국민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 ∙ 27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 2호에 한함) ∙ 28의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 ∙ 28의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 ∙ 28의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 ∙ 31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
● 요양보호사 교육가능 대상

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
  •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2.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3. 피성년후견인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  • 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(1,2호 관련) 정신질환자 및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‘건강진단서’로 확인

(3호 관련) 피성년후견인
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(민법 제9조) *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・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(2013년 7월)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

(4호 관련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 (대법원 97누18042, 선고, 1998.2.13, 판결)
⇒ 따라서,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

(5호 관련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⇒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
⇒ 3, 4, 5호 해당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