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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

●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절차

  • 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2).
  • ②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 수료가 인정 되는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자격증을 교부한다.
  • ③ 신규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하고, 재발급 신청은 해당 자치행정정보시스템(지자체)에 신청 후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
신규자격시험 절차

■ 신규자격시험 절차

신규자격시험 절차

■ 시험 절차

시험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