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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도

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● 개요

  • [실시 근거]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령 제11조의 2 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11조의 3[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]
  • [교육 대상]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거나, 근무하려는 요양보호사
  • [관리-운영]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[교육 실시] 공단이 지정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
  • [교육 방법] 집합[대면] 또는 온라인
  • [교육 시간] 2년마다 8시간
  • [교육 내용]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에 따른 필수 내용
  • [교육 내용] 집합 36,000원 [8시간 기준], 온라인 12,000원 [4차시 기준]

※ 온라인 교육 연결 집합 교육은 18,000원 [4시간 기준]

■ 교육방법에 따른 영역 및 시간 적용

● 집합교육은 1일 1회, 8시간

  • 4개 필수 영역별 1강의(2ㅣ시간)씩, 총 8시간으로 운영
집합
  • 가. 요양보호와 인권 (2시간)
  • 나. 노화와 건강증진 (2시간)
  • 다.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(2시간)
  • 라.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(2시간)

● 온라인 교육은 1인 최대 4시간(차시),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집합 교육 연결 실시)

  • 온라인 교육 미 수강 영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집합(대면) 교육 수강
온라인
  • 가. 요양보호와 인권(2시간)
  • 나. 노화와 건강증진(2시간)
집합
  • 다. 요양보호와 생활지원(2시간)
  • 라.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(2시간)

■ 추진 배경

  • 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,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
  • ● 수급자 규모 확대
  • ●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

■ 목적

  • ●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
2023년 시범운영 2024년 시행 예정

■ 요양보호사 보구교육기관 지정기준

● 집합 교육기관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시설.장비.인력 기준 일부 준용

  • 시설: 사무실+강의실[60 이상]
  • 장비: 빔 프로젝터, 음향, 학습교구 등
  • 인력: 강사, 진행요원

● 온라인 교육기관[운영기관]

원격훈련시설의 장비, 원격훈련의 인정 요건 일부 준용[고용노동부]

  • 시설: 사무실+강의실
  • 장비: 서버 등 시스템 요소, 컴퓨터 등
  • 인력: 교육전담조직[관리자1, 전산1]

※ 온라인 교육기관 =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기관

최근 2년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.법인.단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