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
● 신규자격자 교육시간
구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 총시간 | |
신규자 | 80시간 | 80시간 | 80시간 | 240시간 | |
경력자 | 기타일반 | 80시간 | 40시간 | 40시간 | 160시간 |
요양/재가 | 80시간 | 40시간 | 20시간 | 140시간 | |
요양+재가 | 80시간 | 40시간 | - | 120시간 | |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| 간호사 | 26시간 | 6시간 | 8시간 | 40시간 |
사회복지사 | 32시간 | 10시간 | 8시간 | 50시간 | |
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|
31시간 | 11시간 | 8시간 | 50시간 |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・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구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 총시간 |
경력자 | 40시간 | 20시간 | - | 60시간 |
무경력자 | 40시간 | 40시간 | 40시간 | 120시간 |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・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노인복지법 부칙
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
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
제3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
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● 교육시간 감면대상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감면내용
노인요양시설・재가노인복지시설・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경력자 :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*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인정되는 자 * 장애인활동보조인
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붙임 19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[기간(1년 이상)과 시간(1,200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]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
경력증명 발급기관
-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・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※ 시・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 납세증명, 보수입금 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
※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・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