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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
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

● 신규자격자 교육시간



구분 이론 실기 실습 총시간
신규자 80시간 80시간 80시간 240시간
경력자 기타일반 80시간 40시간 40시간 160시간
요양/재가 80시간 40시간 20시간 140시간
요양+재가 80시간 40시간 - 120시간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간호사 26시간 6시간 8시간 40시간
사회복지사 32시간 10시간 8시간 50시간
물리치료사
작업치료사
간호조무사
31시간 11시간 8시간 50시간
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・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


구분 이론 실기 실습 총시간
경력자 40시간 20시간 - 60시간
무경력자 40시간 40시간 40시간 120시간
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・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
노인복지법 부칙
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
● 교육시간 감면대상
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감면내용
노인요양시설・재가노인복지시설・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
경력자 :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*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인정되는 자 * 장애인활동보조인

  • 감면내용
  • > 일반 :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
  • >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시설실습 전체면제
  • >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재가실습 전체면제
  • >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

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붙임 19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[기간(1년 이상)과 시간(1,200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]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

경력증명 발급기관

  •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  •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  • 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
  • ④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
  • ⑤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  • ⑥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 한다)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  • ⑦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, 정신 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)
  • ⑧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  •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  • ⓐ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    • 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 예) 보훈처(보훈지청) 등
    • ⓒ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・단체(해당 기관・ 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 *국가기관・지방자치단체와 기관・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    • ⓓ 「직업안정법」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(소개・알선・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 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 * 직업소개소 등 :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,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,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-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・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ⓔ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,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(소개・알선・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
-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・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※ 시・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 납세증명, 보수입금 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
※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・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