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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보수교육_온라인4H_천사
  • 개강 상시수강
    신청기간 상시모집
    교육기간 1
   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소지자로서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또는 근무예정자
    환급구분 비환급
    기수 1
    교육시간 온라인 4시간 + 집합 4시간 = 총 8시간 교육
    강사 최성숙
    수강료 12,000
    교육기관
    집체교육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, 한성빌딩 2층
    전화번호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절차 안내

 

온라인 교육 신청 시집합(대면교육도 동일한 보수교육기관에서 수강



○ 회원가입

회원가입은 교육 가입, 강사회원 가입, 교육원회원 가입, 장기요양기관 가입을 선택하고 회원등록합니다.

  • 육생 회원 가입은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로 보수교육이수 대상자가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
  • 사 회원 가입은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소속강사가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
  • 교육원 회원 가입은 요양보호사보수교육 기관이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
  • 요양기관 회원가입은 장기요양기관 재가, 주간보호, 요양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.


○ 수강 신청
  • 교육생 회원 가입 > 회원로그인 보수교육과정 선택 > 과정상세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클릭 > 결제선택(카드, 무통장입금) 강신청 완료 후 > 수강 승인 > 수강


○ 수강
  • 교육생 마이페이지 매뉴 > 수강신청현황 > 회원 수강리스트에서 > 교육수강아이콘  클릭 동영상 학습목차를 클릭 수강


○ 온라인 이수
  • 교육생 마이페이지 매뉴 > 수강신청현황 > 회원 수강리스트에서 > 교육수강아이콘  클릭 > 동영상 학습목차를 클릭 수강


○ 집합교육 이수
  • 온라인 교육이수 후 해당 보수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이후하여야 합니다

  • 집합보수교육기관 : 천사 요양보호사 교육원

  • 교육장주소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, 한성빌딩 2층

  • 전화/담당자 : 김나희 원장 (051-818-1004)

  • 집합교육 출결확인 : 최소 3회 (시작/오후/종료본인 여부출석을 확인하고교육생이 정자로 성명을 기재(서명지문 금지)


○ 수료기준
  • 온라인 교육 4차시 이수 후 해당 보수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4시간 이수 

  • 집합(대면교육만 이수시, 보수교육기관에서 1일 8시간 이수


○ 수료증 발급
  • 라인 교육 4차시 이수 후 + 해당 보수교육기관에서 집합(대면)교육 4시간 이수 한 날, 집합보수교육 기관장명으로 발급

  • 집합(대면교육만 이수시에는 해당 보수교육기관에서 8시간 이수 한 날, 집합보수교육 기관장명으로 발급


○ 교육 비용

  • 대면형인 집합교육은 36,000원(8시간)

  • 혼합형은 온라인 12,000원(4차시) + 집합교육 18,000원(4시간)

  • 교육비는 수강생 100% 자부담(국비 해당안됨)

 학습목차
회차 회차명 강의시간
1강 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60분
2강 ②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60분
3강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60분
4강 ④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60분
5강 ⑤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60분
6강 ⑥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60분
 
 학습목표
○ 교 육 목 적

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과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하여 직종의 발전 및 전문인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함


○ 법  적  근 거 

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 제2

※ 23조 (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② 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 장기요양기관의 종 및 기준과 

장기요양급여 종류별 장기요양요원의 범위·업무·보수교육 등에 관하여 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 학습대상

○ 교 육 대 상

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


○ 보수교육 시범운영 (‘23. 810) 중 보수교육 이수자 적용

- 시범운영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'24년~'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것으로 갈음

- 시설형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
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제 12조제1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

○ 미이수 시

  •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반영, 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초기 경고, 향후 행정 조치 예정 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.


○ 실 시 기 관

  • 요양보호사 교육원 및 교육기관 등 지정 예정, 공단은 교육기관 관리

○ 시범사업 운영

  • 23년도 8월부터 10월 3개월 간 부산, 울산, 경남, 대구, 경북 이 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 운영합니다.
 
 학습방법

○ 교육 방법

  • 집체 교육 또는  실시간 또는 녹화형(동영상) 온라인 교육 
  • 대면형은 8시간 집합교육 방식이고 혼합형은 4시간씩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

○ 교육 수강 및 이수

  • 집체교육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집합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.
  • 혼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이수 또는 집체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 한 곳에서 30일 이내에 모두 이수해야합니다.


○ 교육과정

  • 4개 영역 8시간 :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, 요양보호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기술, 특수요양보호기술 4가지 영역
 
 평가방법
매 종료시 마다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설문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