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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제목 요양보호사보수교육 대상
날짜 2023-08-17 조회 196 첨부

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 

-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자하는 요양보호사


보수교육 시범운영 (‘23. 810) 중 교육 이수자 적용


시범 운영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‘24~ ‘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


시설형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121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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