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7 장 교육비 결제 및 환불
제20조(교육비) ① 수강료 결제는 교육생이 쉽게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, 현금,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운영한다.
② 교육비용 별표 2로 한다.
별표2 요양보호사보수교육비

③ 교육비를 현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“실시기관회원”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.
④ 교육대상자 유인, 알선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 할인 하지 않는다.
⑤ 보수교육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.
1. 신용카드 매출표
2. 카드·현금 영수증 등
제21조(교육비의 환불) ① 수강취소 신청자에게는 아래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율이 차등 적용된다.
1. 결제 후 수강기간 내 취소 : 결제액 전액 환불
2. 결제 후 수강기간 이후 취소 : 결제액의 60% 환불
단, 결제 후 일부 강의만 수강하고,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제외한 결제액의 90%만 환불
② 환불 요청 방법 : 보수교육 사이트 고객센터 결제 관련 문의 또는 대표전화로 신청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