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요양보호사국가자격제도
-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
- 교육가능 대상 및 결격사유
- 교육과정
- 시험 및 자격증 신청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도
- 보수교육 수강절차
- 회사소개
- 인사말
- 서비스조직도
- 시스템구성
- 정보공시
- 오시는길
- 제안하기
- 제휴문의
- 보수교육원 지정
- 집합보수교육기관 지정
- 온라인플랫폼 교육기관 지정
- 공지사항
- 자주하는질문
- 질문답변
- 자료실
- 건의함
- 수강후기
- 원격지원
- 이용약관
- 개인정보처리방침
- 환불규정
법적근거
○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3조제2항
※ 제23조 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·업무·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