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공단이 지정한 집합 보수교육기관과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에서 각각 집합,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
‣(집합 교육) 공단에서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대면교육을 한 경우에만 보수교육 인정
※ 강사 출장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
※ ‘온라인 강의’는 집합(대면)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
‣(온라인교육)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통해 교육
※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(ZOOM 등)은 인정 불가